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안내[상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 민원접수?2037,2038(2020.4.16.)호「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와 관련입니다. 2. 아래 건축물의 허가동의시 설치하기로 한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합니다. 가. 대 상 : 나.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외 1필지 다.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라.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123,481.65㎡, 7개동, 802세대 마. 공사종별 : 신축 3. 당산안전센터에서는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소방시설완공검사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구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그 결과를 재난관리과로 알려주고 향후 건물 내부의 업종 변경 사용 등은 화재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방문시 필히 이 내용도 병행 확인하여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소방청 훈령 제2호「소방 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의거 소방활동자료 조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부. 2. 소방시설 산출표 1부. 3. 소방시설 기계, 전기도면 1부(별도송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당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代이승재 소방서장 04/17 김명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773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0197034
20210928220113
본청
예방과-7731
D00000397783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