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결정[2018년 8월 학폭위 재심신청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2018년 8월 학폭위 재심신청 건]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나. 결정사항 : 부분공개 다. 공개내용 : 라.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 근거(사유)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호 -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또한 청구인에게 기 통지된 재심결정서 이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비밀의 범위 및 비밀누설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공개 내용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4/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6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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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 재심결정서_16 당곡중학교구암중학교(공동).pdf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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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결정[2018년 8월 학폭위 재심신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949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978235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