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2018년 8월 학폭위 재심신청 건]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나. 결정사항 : 부분공개 다. 공개내용 : 라.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 근거(사유)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호 -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또한 청구인에게 기 통지된 재심결정서 이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비밀의 범위 및 비밀누설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공개 내용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4/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6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20196934
20210928220113
본청
교육정책과-6949
D00000397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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