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특별 복무지침 교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특별 복무지침 교육) 교육일시 2020. 4. 6.(월) 10:00 ~11:00 교 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교육참석 7명(1명 재택근무) 교육제목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교육 교 육 내 용 복무방안 ○ 적용기간 : 3.22(일) ∼ 4.19.(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4. 5. → 4. 19. 2주 연장)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도 적용 특별지침 주요내용 ○ 공용공간 폐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근무지 청결 유지(추가사항)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 <서울시는 4.6.~6.30. 간 부서 현원의 25%, 1주씩 교대 재택근무(코로나 복무 안내 ⑩ 참고)>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공무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가능 - 격리 된 공무원, 증상 또는 여행력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금지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위반시 조치>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이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교육대외협력과장 주무관 최공열 교육대외협력과장 04/17 김지연 협조자 시행 교육대외협력과-727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724-0228 /전송 (02)724-0195 / gongy6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대외협력과 직원 교육일지(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특별 복무지침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727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공열 (724-0228) 관리번호 D0000039781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