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처분사전통지서[오피스텔] 1. 귀 대상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사항에 따른 지적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북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 동 훈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1(번동) 전화번호 02)6946-0192 전자우편 ld5412@seoul.go.kr 팩스번호 02)6946-0183 제출기한 2020년 05월 02일까지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드리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간 다음날부터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명령서와 관계없이 미리 불량사항을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동훈 검사지도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4/17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20196324
20210928220113
본청
예방과-4162
D00000397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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