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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경시설 운영 · 관리계획

문서번호 조경과-5724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김병완 문길동 04/17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2020년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2020. 4.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2020년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도심 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는 수경시설의 운영과 수질 및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 총 463개소 (시직영 83, 자치구 380) - 설치 장소별 : 공원 (316), 가로변 (134), 기타 하천, 공공청사 등 (13) ? 시설형태 : 접촉형 173개소, 비접촉형 290개소 (’20.4.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형 (폭포 등) 실개천형 연못형 기타 합 계 463 183 75 60 68 47 30 접 촉 형 173 133 4 1 8 6 21 비접촉형 290 50 71 59 60 41 9 ※ 기타 : 물놀이장, 세족장 등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관리구분 대 상 개소수 신고처(실무부서) ’19년 대비 증감 시직영 시설 16 한강유역환경청(물순환정책과) + 1(식물원) 자치구(공원녹지부서) 시설 157 서울시(조경과) + 2(신 규) Ⅱ 운 영 계 획 ? 운영기간 : 2020. 5. ~ 9. (약 5개월간) -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간대별 특성, 날씨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별로 운영계획 수립 ? 운영시간 : 2 ~ 6회/일 ? 입지유형, 이용인원, 행사 개최, 관광 진흥, 에너지 상황, 일기 및 가동시기 (주말, 여름철), 이용행태 등에 따라 가동시간 결정 ? 폭염주의보, 초미세먼지주의보 이상 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동시간 연장 ? 효과가 적은 시간대 가동 지양, 에너지 절약기간 때는 전력 피크시간대 (14시 ~ 17시) 가동 일시적 중지 조치 ? 입지 유형별 가동시간 기준(안) 입지 유형별 가동횟수/일 가동시간 도심지, 가로변 대형분수 6회(30분/회) 12:00, 13:00, 14:00, 16:00, 17:00, 18:00 상업지, 가로변 바닥분수 3회(30분/회) 12:00, 13:00, 17:00 상업지, 가로변 일반분수 2회(30분/회) 12:00, 18:00 주거지, 공원 등 바닥분수 4회(30분/회) 12:00, 13:00, 15:00, 16:00 주거지, 공원 등 일반분수 3회(30분/회) 12:00, 13:00, 18:00 주거지, 공원 등 물놀이장 6회(30~40분/회)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Ⅲ 수경시설 점검 및 관리(공통사항) ?? 시설 ? 설비 점검 ? 점검대상 - 시설설비 : 제어반, 저류조, 조명, 펌프, 수질정화장치 등 - 편의시설 : 바닥포장, 임시탈의실, 이동쉼터 등 ? 점검기준 시설구분 점검내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어반 동작확인. 절연상태 1회/주 1회/년 저류조(물탱크) 파손 및 오염상태 1회/주 1회/년 수질정화시설 (정수 + 소독) 동작여부,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 소독재의 상태, 누수, 절연 1회/주 1회/년 펌 프 부하상태 누수, 조임상태, 절연저항 등 1회/주 1회/3개월 배 관 조임상태, 누수, 파손 1회/주 1회/년 노 즐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1회/주 1회/6개월 조 명 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유무 1회/일 1회/년 바닥포장,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오염, 균열, 파손 유무 1회/주 1회/년 ※ 기타, 바닥 이물질, 미끄러움, 보호덮개 이탈여부, 노즐방향, 물세기 등 위험요소 수시 확인 ? 단계별 유지관리 【운영 전】 - 수경시설 및 주변 일대 청소, 시설 정비 완료 - 시 운전을 통해 펌프 및 제어함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영 중】 - 저수조 청소와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 30cm 이상의 깊은 물이 있는 수경시설은 물놀이금지 안내판 설치 - 강수(또는 강수 확률 60% 이상 예보시) 및 강풍 시에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 상시관리가 어려운 수경시설은 빗물감지시설 설치 권장 - 각종 분수 설비의 수시 점검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 일지에 점검 및 정비사항 기록 【운영 후 동절기】 - 전원차단, 필터 이물질 제거, 밸브 개방, 저류조 퇴수 조치 등 정비 - 급 ? 배수관 개방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 안전관리 ? 인력배치 및 안전요원 교육 - 수경시설 관리요원과 시설점검 담당자 지정 배치 - 안전요원 배치 시 안전조치, 청소위생, 기초질서계도, 점검관리 등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 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안내판 설치 또는 안내문 게시 · (물놀이형) 시설 운영자, 수질검사 일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 (물놀이형이 아닌 시설) “출입(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표시 등 -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철저 ※ 이용안내판 디자인(안)_도시공원 안내체계도 출입금지(물놀이형이 아닌 경우) [ 450×600×H1200 ] 분리형 (물놀이형 안내판) [ 600×900×H1800 ] 통합형 (수질관리+이용수칙) [ 700×1200×H2000 ] Ⅳ 수경시설 수질관리 (물놀이형) ?? 수질기준 및 검사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설치 · 운영신고), 제89조의3(수질 · 관리기준) ? 검사대상 : 총 173개소 (시직영16, 자치구157) ? 검사항목별 수질기준 검 사 항 목 수 질 기 준 수소이온농도(PH) 5.8 ~ 8.6 탁 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실시하는 경우만) 0.4 ~ 4.0mg/L ? 검사주기 :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검사방법 - 운영기관에서 수질 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 수소이온농도(pH), 유리잔류염소는 간이수질측정기로 현장 검사 원칙 ? 검사기관 - 시직영 :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 자치구 : 각 자치구 보건소(또는 수질검사 부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 관리기준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 ? 저류조(물탱크) 주 1회 이상 청소 ? 용수 주 1회 이상 교체,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 또는 소독시설 설치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충족 ?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 등 안내 -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게시 ?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 · 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Ⅴ 행정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점검기간 : 2020. 7. ~ 8. (정부 합동점검기간 포함) ? 점검대상 : 157개소 (자치구 물놀이형 수경시설) ? 점검반원 : 조경관리팀 ? 점검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15일/회 수질검사 실시 여부 - 현장 수질측정항목 검사 및 시료채취 후 검사의뢰 - 기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시행 (운영 전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 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19.12.) 준수 -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5월 中) ? 매월 수질검사 결과자료 제출 : 익월 10일까지 (자치구 → 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최초 · 변경 신고서 제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 운영신고서 (붙임 5) : 운영 15일 이전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 신고 (붙임 7) : 수시 < 신 고 절 차 > ? 市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 한강유역환경청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 접수 ?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 신고증 발급 [市 운영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자치구(공원녹지부서)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 푸른도시국(조경과)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 접수 ?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 신고증 발급 [자치구]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 자치구(타부서), 공공기관, 민간시설 : 물순환정책과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 수질 기준 초과 시 : 초과 확인 날부터 14일 이내 보고 - 연간 수경시설 관리카드 : 2021. 1. 30.까지 ?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 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내용 비 고 설치 운영 신고 · 시설 설치 운영(변경)신고 여부 수질기준 · 수질검사 실시여부 (운영기간 중 15일 1회 이상) · 수질검사기관 적정여부 관리기준 · 정상 가동, 안전여부 · 청소 및 편의시설 위험요인 확인 ·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 부유물 침전물 점검 및 제거여부 ·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또는 용수 여과기에 일1회 이상 통과여부 · 저류조에 소독제 투입 또는 소독시설 설치 여부 · 소독제 및 소독시설 기준 규격 준수여부 · 안내판 설치 운영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보관여부 · 수질기준 초과 시 적정 조치여부 Ⅵ 향 후 일 정 ? 청소, 시험가동, 누전점검, 안내판 정비 : 운영 전 까지 ? 수경시설 가동 및 수질관리 : 2020. 5. ~ 9. ? 정부 합동 및 시주관 관리실태 점검 : 2020. 6. ~ 8. ? 수질검사 결과 게시 : 2020. 5. ~ 10. 붙임 1) 수경시설 현황(4.1. 기준) 1부. 2) 수경시설 점검표(안) 1부. 3) 수경시설 이용안내판 디자인(안)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 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5)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서식) 1부.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서식) 1부. 7)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서식) 1부. 8)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9)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1부. 10)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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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경시설 운영 ·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724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곤 (02-2133-2127) 관리번호 D00000397775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친수공간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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