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456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현철 박기철 04/17 이기배 협조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사업장 및 청년 추가모집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한옥건축자산과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사업장 및 청년 추가모집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모집인원 : 1개 기업당 최대12명의 청년매칭(국비 40%, 시비 50%, 업체부담 10%) (한옥관련 시공, 유통, 서비스 등 관련업체, 목수등 한옥기술자) ? 사업종류 및 지원내용 - 민간취업연계형(경험과 직무역량 제고) : 1년 동안 (2,450)만원 - 기타 지원 : 1인당 연 2백만원(교육운영비, 재료비, 현장방문비 등) ?? 추진경위 ? '19.10.08.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행정안전부 주관) ? '20. 2.13. : 청년한옥일자리 양성지원사업 추진계획 ? '20. 2. 21. : 사업장 모집 공고 ? '20. 2. 27. : 사업장 접수 ? '20. 3. 05. : 청년선발 모집공고(11명) ? '20. 3. 20. : 청년선발 결과(구트한옥 3, 로하스한옥 2) ※ 청년 6명 계약 포기(교육장이 안동소재로 락고재 사업장 기피) ?? 사업장 및 청년선발 추가모집 ① 사업장 추가모집 가. 모집대상 : 서울특별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옥관련 설계 및 디자인, 목재가공, 시공, 유통, 서비스, 기술학교 등 서울특별시 내 관련업체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5 ~ 2020.12 ○ 사업내용 :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1인당 연간 24백만원) 등 지원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다. 사업추진체계 사업장 및 청년추가 모집공고 ? 신청접수, 심사 및 사업장 선정 ? 면접 및 청년선발 ? 협약체결 및 근로시작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참여기업 서울시, 참여기업, 청년 라. 지원내용 (※아래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의 10%는 사업자가 부담)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사업기간 '20.5 ~ '20.12월) ○ 기타 지원 : 1인당 연 2백만원(교육운영비, 재료비, 현장방문비 등) ○ 지원 인원 : 7명 ※ 참여 사업자 수에 따라 최대 7명 한도내에서 적정 배분할 예정임 ※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마.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자원인력활용계획서<붙임2>, 사업장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붙임3>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사업참여 배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사. 선정된 사업장 의무사항 ○ 청년의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부담 : 10% ○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해야하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아.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선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 이현철 주무관 (02-2133-5573) ② 청년선발 추가모집 가. 추가 모집개요 ○ 모집인원 : 7명 ○ 신청자격 :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현재 미취업자(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관련기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 ○ 근무여건 - 근무기간 : 2020. 5월 ~ 2020. 12월 - 임 금 : 185만원/ 월, 기타지원 연 200만원/인 ※ 부담율 : 국비 40%, 시비 50%, 기업부담분 10% ○ 주요 업무내용 - 한옥수리 보조업무(사진촬영, 자재정리, 한옥기술자보조) - 한옥설계, 현장감리, 한옥프로젝트 홍보 - 한옥건축 대 목수분야 기술습득 및 현장업무 나. 선발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적합 여부만 판단(연령, 거주지 등) - 심사주체 : 한옥건축자산과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연락 - 심사주체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별 1인 + 서울시 추천 1~2인 우대사항(가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 신청서류 ○ 표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자기소개서 (필수) ○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www.job.seoul.go.kr, 1588-9142)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및 가족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 휴·폐업증명서 - 기타 가점 증빙서류(자격증, 학위이수증·졸업증,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등) ?? 향후계획 ? '20. 4. 21~ 5.01 사업장 및 청년 추가 모집공고 ? '20. 4. 23~ 5.01 서류접수 - 접수방법 : e메일접수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e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 2133-5573)로 확인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청(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한옥건축자산과 - 문 의 : 02-2133-5573 (이현철 주무관) ? '20. 5. 06.~5.08 면접심사 및 선정 ? '20. 5.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붙 임 : 1. 사업장 및 청년 추가 모집공고문 1부. 2. 사업장 제출서류 1부. 3. 청년모집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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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건축자산과-4456
D000003977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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