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의회신(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관련) 1. 역사도심재생과-3565호(2020.3.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서울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2018∼2022)을 공고(2019.8.1.)하였고 도심권 건축자산 목록화 완료 및 단계별 시행방안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리니 동 계획과의 정합성을 이루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3. ‘종로구 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내 한옥 등 건축자산 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부문 지침 제62조 ‘한옥 등 건축자산, 역사환경의 보호·활용’에 관한 사항 ○ 구역내 건축자산 현황 반영 : ‘붙임1’ 참조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반영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우수건축자산 등록현황 반영 : ‘붙임2’ 참조 -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종로구 청운동 89-9)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2020.1.30.)되었음. 소유자 신청에 의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에 의한 수선비용 지원(최대1억원)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함. ※ 관련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4/17 이기배 협조자 주무관 이현철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청운동 일대 건축자산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제7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협의회신(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443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7772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