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 교부(2차 긴급 추가 교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다. 교부대상 :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붙임 :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 긴급 추가 교부내역(광진,양천,동작) 1부. 끝.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4/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5)
20194062
2021092822011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319
D000003977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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