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음료자판기 4차년도 사용료 부과(4회 분할 중 3회차) 및 고지서 발급 1. 운영과-4360(2016.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공원내 음료자판기에 대한 4차년도(3회차)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음료자판기 4차년도 사용료 부과(4회분할 중 3회차) 나. 사 용 인 : 다. 허가기간 : 2016. 11. 1. ~ 2021. 08. 17.(5년) 라. 부과기간 : 2019. 11. 1. ~ 2020. 10. 31.(1년) 마.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사. 부과내역 (단위 : 원) 구 분 본 세 부가가치세 합 계 비 고 (고지예정일) 분 납 액 연부이자 합 계 ※ , 연부이자 : 행안부 고시 은행 연합회 정기 이자율 1.63% 적용. 아.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기타 사용료(공유재산 사용료) 자. 납부기한 : 2020. 04. 30.(목) 붙 임 : 산출내역서(4차년도 사용료) 1부. 끝.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김명준 관리부장 04/17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임주아 시행 운영과-260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20193963
20210928220113
본청
운영과-2607
D00000397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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