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른 민원인 의견에 대한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른 민원인 의견에 대한 답변 1. 기전설비과-3742(‘20.4.8.)호 『뚝도정수센터 탈수기 제작·구매 설치』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입니다. 2. 위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2에 의거하여 조달청 사이트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사항이 있어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 내용(실적제한 내용) - 중소기업자간 실적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확인서’와 구매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소지하고,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수장 또는 하수(폐수)처리장에 150kg·DS/m·hr 이상 × 3m이상의 고압벨트프레스 탈수기를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가능(탈수기와 벨트컨베이어 제작설치 분할) 나. 민원인 의견제시 내용 - “조달청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제한실적 규모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1/3 이내로 검토부탁드립니다.” 다.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실적제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1호 가목에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탈수기 제작·구매 설치』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정수센터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탈수기는 슬러지를 감량화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수율 저감이 필수적이며, 정수처리를 위해 침전지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연속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중요설비로써 품질향상, 안전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설치대상 탈수기(대당) 규모의 1배 이내로 실적을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어렵게 건의하신 사항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반영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본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곽대근 주무관(02-3146-1333) 붙임 : 1. 구매규격 사전공개 사업개요 1부. 2. 민원인 의견제시 내용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주무관 곽대근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생산부장 04/16 서대훈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392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33 /전송 02-3146-1319 / gwak09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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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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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원인 의견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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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적제한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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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른 민원인 의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3929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대근 (02-3146-1333) 관리번호 D00000397688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관련소속기관관리 > 취정수장건설공사기전설비시공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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