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현행 법령상 세입자 대책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인 세입자 손실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4/1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8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20193054
20210928220113
본청
주거사업과-4825
D000003977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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