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085(‘20.4.1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원료 수입국의 물류이동 중지 등으로 인해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업에서는 신규 포장재 제작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3.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입원료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원산지 표시 변경 및 단속을 유예토록 한다고 하니, 자치구에서는 수입원료 사용 식품(농산물 가공품에 한함) 원산지 지도·단속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가공품(수입원료 사용식품) 원산지 지도·단속 유예 - 유예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식약처 소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 타법 및 타기관 관리 표시사항은 유예사항이 아님 - 대상 : 농산물 가공품의 표장재에 표시하는 수입원료의 원산지(국가명) - 기간 : 2020. 4. 13 ~ 6. 12(2개월간) - 조건 : 「코로나-19」로 수입국가가 이동제한, 국가봉쇄, 산업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국가의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사전 신청한 업체 대상 ※ 유예대상 리스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후 별도 공유 예정 임. 붙임 :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원산지관련부서) 주무관 정삼식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1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eang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92690
20210928220113
본청
식품정책과-9524
D00000397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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