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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식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식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1135(2020.4.16.)호 및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2020.1.1. 환경부령 제844호, 2019.12.31.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소음·진동관리법」개정(2019.12.31.)에 따른 <별지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음·진동 특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신고명세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및 시간 추가 나. 변경사유 사전신고의 내용으로 특정장비 사용 작업시간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작업시간의 조정 조치명령 기준마련 △작업시간 신고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 보정치 일관성 유지 △작업시간 변경신고 기준마련 등 붙임 : 신구조문비교(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별지10호서식> 개정전후 비교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4/16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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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구조문비교(시행규칙 제21조제5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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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개정전후 비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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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용 환경부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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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식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365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9772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