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74)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코로나)(74)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6371(2018.4.11.)호 ?2018년도 유해물질 등 노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다. 市 현장대응단-4236(2020.3.2.)호 「(코로나 관련)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 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2. 2020. 03. 23.(월) ~ 04. 12.(일) 까지 구급활동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제1급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접촉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서 13부. 2. 출동지령서 13부. 3. 구급활동일지 13부. 4.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4/16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0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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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74)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05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관리번호 D00000397665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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