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관련 정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하며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페인트 내 납 함량 600ppm이하인 상황입니다. 3.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 내용을 확인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24.(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 추진근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붙임. 1.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_납 프리 페인트 자발적 협약 제안서 1부. 2.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양식 1부.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혜선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4/16 代이혜영 협조자 주무관 이승한 주무관 김철현 시행 환경정책과-5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2 /전송 2133-10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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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_납 프리 페인트 자발적 협약 제안서_녹색서울시민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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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양식(주택정책과 서울시설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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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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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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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773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선 (2133-3532) 관리번호 D000003976943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