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관련 정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하며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페인트 내 납 함량 600ppm이하인 상황입니다. 3.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 내용을 확인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24.(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 추진근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붙임. 1.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_납 프리 페인트 자발적 협약 제안서 1부. 2.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양식 1부.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혜선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4/16 代이혜영 협조자 주무관 이승한 주무관 김철현 시행 환경정책과-5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2 /전송 2133-1019 / / 부분공개(5)
20191479
20210928220344
본청
환경정책과-5773
D00000397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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