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선박의 운항)-한어울 잠원한강공원 내 ㈜한어울에서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결과,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점용료 부과 및 시보게재, 점용허가증 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용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어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칭이 해안길820 마포대교~ 영동대교 -동력선 2척 ·수상레저 기구 1척 ·구조선1척 수상레저사업 2020. 4.17.~ 2020.12.31. 2020. 4. 나. 하천점용료 : 금1,693,33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붙임 1.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 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4/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4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20191472
20210928220344
본청
수상기획과-1414
D00000397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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