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안내 및 부서의견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관련 정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사용되는 페인트 제품의 ‘납’은 함유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경고표시 규정은 없어 환경보건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친환경도료(납 함유량 ‘0’)만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환경부 업무보고(2.11.청와대 영빈관) 시, 페인트 제품의 납 성분 관리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 납 함유량 기준을 강화(현재 600 → 90∼100ppm)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 추진 예정 3.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산하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선도적 행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협약내용 : 서울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 해당범위 : 서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 사용 시설 및 공간 ??질병관리과 ?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 등) ??보육담당관 -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운영·관리·감독 관련 ??공원녹지정책과 -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자치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관리감독 4. 해당 제안 담당부서에서는 제안 내용을 확인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24.(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페인트 업계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 추진근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붙임. 1.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_납 프리 페인트 자발적 협약 제안서 1부. 2. 납 free 페인트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양식 1부.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각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수신자 질병관리과장,보육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혜선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4/16 代이혜영 협조자 주무관 이승한 주무관 김철현 시행 환경정책과-5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2 /전송 2133-1019 / / 부분공개(5)
20191416
20210928220344
본청
환경정책과-5772
D000003976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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