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서울협치담당관-3382(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액 반납 및 이의신청 안내, 2020.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이의신청 내용을「2019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P.27) ※ 사업비 예산편성 지출불가 항목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실 집기구입?공과금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⑤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P.187) ※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질문>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나눠주는게 가능한지? <답변> ? 불가합니다. ? 기념품은 구입할 수 없지만, 행사 이전에 행사 홍보 및 참가 독려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홍보용품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념품이 아닌 사업 자체를 위해 쓰이는 사업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이에 다음 방법에 따라 귀 단체의 부적정집행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계좌이체 1) 계좌번호: 입금 전용계좌 개별 통보 예정 2) 예 금 주: 서울세외OOO (※ OOO은 단체명) 3) 납부기한: 납부기한 개별 통보 예정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부적정집행액 세부내역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경연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4/16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5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959 / 2133655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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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부적정집행액 세부내역(굿피플인터내셔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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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175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연 관리번호 D0000039773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