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반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우리 시에 제출된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반려하고자 합니다. 가. 반려사유 : 붙임 : 신규등록신청 서류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안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환경정책과장 04/16 代이혜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ian@seoul.go.kr / 부분공개(5)
20191009
20210928220344
본청
환경정책과-5771
D000003976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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