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답십리14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지급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우리시와 답십리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간 체결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답십리14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지급 나. 지급금액 : 금3,689,000원(금삼백육십팔만구천원) 다. 지급대상 : 유상혁 법무사 사무소 라. 지급방법 : 청구 계좌( 입금 붙임 : 1. 청구서 및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끝. ★주무관 박재형 공공주택행정팀장 김광식 공공주택과장 04/1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2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6)
20190733
20210928220344
본청
공공주택과-5259
D00000397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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