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알림 1. 가족담당관-1405(2020. 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등 지원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월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항(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다. 지원대상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라. 지원내역 - 그룹홈 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공기청정기 렌탈료 등) - 생활아동지원(영양급식비 등, 아동용돈) 등 마. 지원금액 : 1,654,034,720원(금일십육억오천사백삼만사천칠백이십원) 바. 지원현황 : 세부내역 별첨 (단위: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재배정 지원내역 기 배정액 금회재배정액 배정액 누계 총 계 1,787,362,510 1,654,034,720 3,441,397,230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 - 운영비 및 인건비(국비40%, 시비6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비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시비100%)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시비100%) - 공기청정기 렌탈료(시비100%) 1,553,237,910 1,549,614,340 3,102,852,25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 영양급식비 등(시비100%) -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아동용돈(시비100%) - 외국국적아동지원(시비100%) 234,124,600 104,420,380 338,544,980 사.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월별 교부 아. 예산과목 - 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영양급식비 등,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아동용돈, 외국국적 아동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20년 2/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리 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04/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20189842
20210928220344
본청
가족담당관-9213
D00000397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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