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시립중랑청소년센터-1352(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요청한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운영규정 나. 주요 개정사유 - 기관명칭 변경(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최신 법령 적용 등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 추후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붙 임 :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중랑청소년센터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4/1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7)
20188625
20210928220344
본청
청소년정책과-7923
D000003976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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