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79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황은주 오주형 代오주형 04/16 김윤섭 - 신사동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에 따른 - 소화전 형식변경 심의회 개최계획 2020. 4.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소화전 형식변경 심의회 개최 계획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간 내 소화전 형식변경 가능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강남구 건축과-7322(2020.2.26.)호「신사동 가로수길 가로보행 환경개선 조성사업에 따른 협조요청」 □ 강남구 건축과?11303(2020.3.25.)호「신사동 가로수길 가로보행 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 승하강식 옥외소화전 검토 요청」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Ⅱ 가로수길 소화전 현황 □ 구간내 소화전 설치 현황 : 지상식 소화전 11개소 ※ 법정 소화전 설치기준 : 670m / 총 7개소(100m이내 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소방용수의 설치기준) ※ 서울시 기준 : 최소 10개소(70m 내 설치), 화재취약대상 인근 추가 설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용수시설관리지침 제2절제2항(설치기준 및 소요량 산정) □ 강남구(건축과) 검토 요청사항 √ 승하강식 옥외소화전(지하식)으로 변경 가능 여부 √ 승하강식 옥외소화전으로 형식변경 시 최소 필요 개수 √ 현재 설치된 11개 옥외소화전을 3개 이내로 축소 설치 가능여부 Ⅲ 의견수렴 결과 및 심의회 계획 □ 의견수렴 결과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 직접 방문 및 전 부서 공문 제출(4.1~4.10) ○ 종합의견 - 형식변경에 따른 소방활동상 장애없음, 개소수 축소는 불가 - 소화전 표지판 설치, 제수변은 반경 1m이내 설치(보도) □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 4. 16.(목) 예정 ○ 심의방법 : 각 위원 서면심의 ○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지휘1팀장, 영동센터장 - 간 사 : 용수담당 □ 심의내용(안) (1안) 현행 지상식 유지(외부 조형물화) - 지상식으로 유지하되 미관을 고려 외부를 조형물화 (2안) 승하강식 소화전으로 형식변경(전부) - 11개소 전부 승하강식 소화전으로 형식변경 - 야간 및 강설 시 식별 용이하도록 소방용수표지 설치 및 반사도료 사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화전 표지 규격(형식)은 미관 고려 협의 결정 ? [변경 전] [변경 후(승하강식 소화전)] (3안) 승하강식 소화전으로 일부 형식변경 - 법정 기준 최소 소화전 개수(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설 - 7개 소화전에 대해서만 형식변경 진행(관련 이미지 붙임1 참조) (4안) 승하강식 소화전 형식변경(일부) 및 기존형식유지 - 법정 기준 최소 소화전 개수(7개)는 승하강식으로 형식변경 - 나머지 소화전에 대해서는 기존형식 (지상식 소화전) 유지 - 관련 이미지 붙임2 참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참고사항] 소방용수표지(제6조 1항 관련)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 지면으로부터 표지판 높이 : 10m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붙임 1. 승하강식 소화전 형식변경(일부) 및 이설(안) 2. 승하강식 소화전 형식변경(일부) 및 기존형식 유지. 끝. 붙임 1 승하강식 소화전 형식변경(일부) 및 이설(안) 기존 현황 : 타지역으로 이전설치(4개) ⇒ 남은 소화전에 대해 승하강식소화전으로 변경 붙임 2 승하강식 소화전 형식변경(일부) 및 기존형식 유지 기존 현황 : 기존형식(지상식)유지 : 승하강식으로 형식변경
20188389
20210928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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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079
D00000397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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