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송*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송만)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중인 귀하의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하니, 인도명령서 수령즉시 대상 자동차를 서울특별시(공매보관소)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및 인도대상 자동차 체납자 체납내역 인도대상 자동차 인도기한 대표세목 체납액(원) 점유자 차량번호 나. 체납세금 납부안내 : 신한은행 5-036 예금주 서울특별시 3. 아울러 기한 내에 인도명령 불응시 강제견인 및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면탈) 및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인도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4/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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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송*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843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97731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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