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9144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정민 김경원 04/16 김복재 2020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 가구의 초기위기를 지원하고 양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서 울 시 ? 예산교부 및 지도감독 사업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운영실적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 ← 사업지원 ○ 주요기관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서 울 시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실적 관리, 지도·점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지원대상자 모집, 상담 및 서비스 등 제공,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2 2019년 추진실적 ?? 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기관별 회원수 252가구 175가구 77가구 양육지원 62가구, 89명 37가구, 38명 25가구, 51명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140가구, 287명 48가구, 93명 92가구, 194명 자조모임 운영지원 36가구 12가구 24가구 예산집행액 150백만원 75백만원 75백만원 3 2020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사업수행기관 구 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법 인 명 (사복)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복)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 재 지 구로구 가마산로 272 마포구 백범로1길 4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위·수탁 협약 운영기간 2010. 1. 1. ~ 2019. 1. ~ 2021. 12. 소요예산 51,180천원(국비:시비=50:50) 51,180천원(국비:시비=50:50) 협치(전액시비) 사업비 12,500천원 별도 ?? 주요사업 내용 ○ 심리상담 : 부모상담, 정서지원, 생활상담 등의 온·오프라인 상담진행 ○ 출산 및 양육지원 - 지원대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지원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조모임은 최소 연 6회 진행 ○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최소 연 6회 진행 ○ 친자검사비 지원 : 검사비 실비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위기 미혼모를 위한 긴급서비스 지원 확대 ○ 총 소요예산 : 114,860천원 기관명 2020년 예산액 재원부담 비고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1,180천원 국비 50%, 시비 50% 나너우리한가족센터 51,180천원 국비 50%, 시비 50% -협치(전액시비) 사업비 12,500천원 별도 ?? 예산 집행기준 ○ 사업수행 담당자의 기본급은 월 220만원 이내로 함 - 수당, 4대 보험금, 퇴직적립금 별도 지급 - 야간 및 휴일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가능 ○ 예산 집행 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최우선으로 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은 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운영 가능하며, 자녀대상 돌봄프로그램(기관파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집행 - 사업수행 담당자의 업무상 이용하는 휴대폰 비용은 월 5만원까지 지급가능 ※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여성가족부지침 준용하여 사업 추진 4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수행기관 → 서울시 → 여가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0. 4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서울시 → 수행기관) : 연 1회 이상
20185968
20210928220344
본청
가족담당관-9144
D00000397711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