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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63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4/16 이병욱 협조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의를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2월, 복지정책실) ?? 추진경위 ○ ’20.3. 3 : 제291회 정례회 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보고 ○ ’20. 3.10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완료 ○ ’20. 3.23 :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수립 ○ ’20. 3.20.~4.8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 유찰(운영 법인 단독 응찰) ○ ’20. 4.9.~4.13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 1차 공고와 동일하게 운영 법인 단독 응찰(결과 : 유찰) Ⅱ 심의계획 ?? 위탁시설 ○ 기관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위탁기간 :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市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최종 신청법인 접수결과 : 유찰(단독 입찰)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 타시설 운영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전 관련분야 추천요청에 의해 선정 - 변호사, 회계사 포함, 내·외부 공인단체, 협회 등 추천에 의한 선정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20. 4.21.~ 4.24.) : 사전 검토 - 심사위원에게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지표를 사전에 배부(우편발송)하여 본 심사 전까지 사전 검토 및 심사 기준 숙지 ※ 정량지표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 ○ 본 심사(’20. 4. 28.) : PT를 통한 제안설명(15분내), 질의응답(10분내)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 해당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위임 받은자를 대상으로 실시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 채점방식 ○ 개별위원의 심사점수(전체)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 총득점을 집계 ○ 심의항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1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7 ?? 수탁자 결정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시 수탁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재공고에 의해 법인 선정, 기 제출한 법인은 신청불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호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구분 세부 내역 금 액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수탁자 심사위원 추천요청 : ‘20. 4.16.(목) ○ 수탁자 심사위원 구성(보안유지) : ‘20. 4.20.(월) ○ 수탁자선정 위원회 개최 : ‘20. 4.29.(수) ○ 재위탁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및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20.5. 1.(금) ○ 협약체결(시·법인) 및 공증 : ’20. 5. 8(금) ※ 최종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 안내 : ’20.5.22(금) ○ 수탁자 선정 결과 보고 및 통보(市홈페이지) : ’20.5.27(수) 붙임 : 1. 제안서 평가결과(정량지표) 1부. 2.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3. 심의의결서 및 심의채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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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63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397718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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