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077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김향자 04/16 김순희 2020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20. 4.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20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20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2020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20년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9.12.17.) - 2020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9.12.17.) -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9.12.20.) 사업기간 : 2020. 5~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비 고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 ’19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신규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19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중앙부처간 업무 이관 으로 ’19년 사업 폐지 (여성가족부 → 법무부) 예 산 액 : 1,024,630천원 [※사무관리비(시비) 5,000천원 별도] ? 국비 512,315천원, 시비 512,315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소 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1,024,630 335,352 335,352 - 689,278 468,058 221,220 Ⅱ 심사 개요 심사일시 ? 서면심사 : ? 최종심사 : 심사대상 : 총 53개소 ? 기존/신규신청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53 21 21 32 19 13 기 존 44 18 18 26 14 12 신 규 9 3 3 6 5 1 ? 지원/미지원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53 21 21 32 19 13 지 원 36 9 9 27 15 12 미지원 17 12 12 5 4 1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단계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Ⅲ 세부심사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총 6명 (외부 전문가) - 위원장은 심사 당일 호선 - 외부전문가는 가족, 여성 분야 교수 및 연구원 등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항목 배점 계 - ’19년 사업운영실적 40 100 - 사업운영시설 40 100 - ’20년 사업계획 45 - ’20년 사업계획 45 - 재무의 건전성 15 - 재무의 건전성 15 ? 위의 심사항목이나 각 항목별 배점기준의 변경과 기타 항목의 추가 등 사항은 심사위원간 협의로 결정 ? 각 시설별 사업비 신청액은 시설측 신청 금액대로 적용 - 자치구 검토 금액은 참고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 각 시설별 사업수행 적합성 여부 ? 각 시설별 최종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급 선정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 예정 < 등급 기준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평균점수 60점 미만 ? 조건부 선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건 부과 등 Ⅳ 소요예산 금 액 : 총 3,350,000원 (금삼백삼십오만원정) ? 산출 내역 - 심사위원 참석수당 : 300,000원 × 6명 × 1회 = 1,800,000원 - 심사자료 책자 인쇄·제작비 : 1,500,000원 - 다과 및 음료수 구입비 : 50,000원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별 선정심사표 각 1부. 4. 사업별 신청시설 현황 1부.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7.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끝.
20185073
2021092822034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5077
D000003976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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