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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228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육재분 박유미 04/16 나백주 협 조 2020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2020.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무료 치료보호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 등 이차적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2019년 사업평가 및 개선과제 ?? 운영성과(‘19년) ?? 개선과제 ○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 비중이 매우 높고, 검찰의뢰 환자 대비 자의의뢰 치료보호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비 청구시 과도한 검사항목 청구여부 등 철저한 점검 필요 2 2019년 추진실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 인원 (계) 검찰 의뢰 자의 의뢰 기관별 치료보호현황 위원회 개최횟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5 50 4 2 2 46 - 46 20회 2016 102 1 - 1 101 1 100 17회 2017 166 2 - 2 164 3 161 16회 2018 126 2 - 2 124 9 115 13회 2019 34 4 - 4 30 2 28 12회 ○ 치료보호 의뢰기관 및 치료보호환자 입원·외래 현황 [치료보호 의뢰기관] [치료보호 환자의 입원 및 외래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인원 (계) 금액 (계) 2015 60,000 28 60,000 2016 30,000 22 30,000 2017 56,000 47 56,000 2018 94,300 73 94,300 2019 150,000 65 150,000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심의 횟수 진료비 계 (1+2) 남 여 소계 (1) 남 여 소계 (2) 남 여 2015 1 1 0 1 1 0 0 0 0 1회 860,820원 2016 0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0 0 0 0 2019 0 0 0 0 0 0 0 0 0 0 0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16년부터 전혀 없음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 2016.05.1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352호, 2019.09.26.) ?? 추진배경 ○ 2017년 이후 연간 200명 이상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비 지원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7년 72백만원, 2018년 92백만원, 2019년 120백만원) ○ 마약류 사범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00명을 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이 비교적 높음(‘18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명 12,613명이고, 2018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50대가 68.6%로 중·장년층 마약류 범죄가 가장 심각함 - 2018년 마약류별 사법처리 현황 중 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13,483명 중 2,430명(18.0%)이고, 이들 중 마약사범 76.6%, 대마사범 16.4%, 향정사범 10.2%임 ○ 인터넷과 유통시스템 발달로 일반인들의 마약류 구입 경로 및 구입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짐(‘18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기존 마약류 외에 양귀비종자, 양귀비종자쿠키, 대마종자, 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등 ○ 환각물질 흡입 등 유해약물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을 이용한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2016년 538명, 2017년 430명, 2018년 386명,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2018년 20~30대 환각물질 흡입범죄 등 사범이 213명으로 전년 대비(129명) 65.1% 증가하였고, 상습 투약 시 뇌손상 및 신체 마비 발생 ?? 추진방향 ○ 관련기관 및 부서 협력사항 지방경찰청 본인, 가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치료보호 의뢰 마약류 복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의로 치료보호 요구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 요구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비용 청구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국비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준 및 지침 마련 서울특별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및 치료보호비 지급 의사회, 약사회,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정신의료기관 및 시민 홍보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복귀시설인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보호 종료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중독자 치료보호 ○ 치료보호 대상자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까지 지원 -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타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치료보호 결정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대상 홍보 실시 ○ 지방검찰청 등 관련 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사후관리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사회복귀시설)와 연계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노력 4 세부추진계획 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1) 기소유예조건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 투약자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여부 판단 - 서울시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 2) 자의입원 치료보호 -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함 ?? 추진절차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투약 ①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요청 ② 본인(보호자) 치료보호 요청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복용자 ① 검찰 ② 개인 치료보호기관 서울특별시 치료보호기관 마약퇴치 운동본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치료보호 기관에서 무료로 일정기간 입원 또는 외래치료(최장 12개월) - 위원회 개최는 신속을 요하고 빈번한 회의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연 1회 이상은 대면회의 개최 - 치료보호기관의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결정 ○ 서울시민 이용 주요 치료보호기관 현황(전국 21개소) 기관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지정 병상수 소 재 지 비고 서울시립은평병원 서울 1990.07.24 5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2018.7.1. 병상수변경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2016.04.21 8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계요병원 경기 2010.04.13 10 경기 의왕 오전로 15 강남을지병원 서울 2013.11.07 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 2018.12.31. 지정 해지 ○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구분 직종 현 직 위촉기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 임기는 2년(연임 가능) ②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본인, 중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의뢰·신청한 자 ※ 유해약물 :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및 방법 ○ 치료보호 기간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치료보호(최대 1년) ○ 치료보호 절차 및 방법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사후관리 ○ 대상자 -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 사회복귀시설 중독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 방법 -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퇴원시 안내문 배부 - 중독 관련 문의 시 전화번호(중독재활센터, 02-2679-0436) 안내 4 추 진 일 정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수립 : 4월 ○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치료비 지급 : 수시 ○ 마약류 중독자 특별자수기간 이용 홍보 : 4월~6월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244,750천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243,750천원(국비50%, 시비50%)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1,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및구료비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입원, 외래 구분없이 치료비지급 요청순으로 지급 붙임 1. 2020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부. 2.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1부. 3. 중독재활센터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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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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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약물중독자치료보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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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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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약류 및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228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977381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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