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26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춘복 곽동진 안중호 전결 04/14 유연식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0.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 시행계획 「한양도성」전구간에 대한 구조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필요구간에 대한 현황분석 및 보수·보강방안 등을 마련하고, 한양도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보존·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14.07. ~ ’15.12. : 한양도성 구조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구간 계측진단 용역(완료) - 한양도성 전구간 구조안전 실태조사 및 주요구간 안전진단(3개소) 및 계측·균열 관측(19개소) ○ ‘16.03. ~ ’18.12. : 한양도성 모니터링 및 변형구간 정밀계측 용역(완료) - 계측 관리구간 증가(19개소 → 29개소) ○ ‘19.03. ~ ’20.04. 현재 : 한양도성 모니터링 및 변형구간 정밀계측 용역(진행 중) - 계측 관리구간 증가(34개소 → 현재 38개소) - 용역기간(장기계속) : ‘19. 3. ~ ’23. 12. ○ ‘20년도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Ⅱ 추진 배경 ○ 한양도성 성벽의 노후가 심화됨에 따라 성벽 붕괴 등 안전이 우려되고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기상 재해(강풍·폭우·폭설 등) 및 안전 취약시기(우기·해빙기 등)에 따른 문화재 피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14년~’15년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이후, 한양도성 전체 구간에 대한 정기적 구조안전조사 필요 ○ 문화재 현황 분석 등 통해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활용 Ⅲ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 - 용역금액 : 299,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심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공휴일 포함) - 주요 과업범위(※ 붙임 ‘한양도성 현황도’ 및 과업내용서 참조) ① 정밀안전진단 구간(5개소, L:140m) : (백악구간)휴암 주변 12m구간, (백악구간)청운대, (인왕구간)인왕 동측~철제계단, (남산구간)미군 캠프모스, (남산구간)남산 N타워 주변 20m구간 ② 구조안전조사 구간(L:12,960m) : 정밀안전진단 구간을 제외한 한양도성 전체 구간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 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선정절차 : ① 입찰 공고 → ② 신청 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 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평가 결과 통보) → ⑦ 이의 신청 → ⑧ 입찰 등록 및 입찰 → ⑨ 개찰 → ⑩ 낙찰자 선정 → ⑪ 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교량및터널 또는 건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석조문화재’ 중, ‘성곽’에 대한 계측 또는 진단용역 준공실적 합산금액이 150백만원 이상인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구성(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업체는 1), 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단, 공동도급 대표업체는 위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4)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 4. 2.)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단,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 배점한도(100) = 용역수행능력(34점)+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 95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법규 및 기준(’17. 08. 10.) 및 ‘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 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조 Ⅲ 향후 계획 ○ ‘20. 0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전협의(기술심사담당관),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0. 05. : 계약 의뢰(한양도성도감→재무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한양도성도감) ○ ‘20. 06. : 적격심사(재무과) ○ ‘20. 06. : 용역 계약 및 착수(착수일로부터 9개월) ○ ‘21. 03. : 용역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2) 용역 설계서 및 산출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4) 한양도성 현황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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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비 산출내역(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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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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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도성 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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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구조안전조사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269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춘복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397575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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