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제로페이 잔액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경제지원대책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15% 할인판매하여, 지역내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환불기준은 할인율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5년) 경과 전에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잔액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환불조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 2항은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서울사랑상품권은 동 사항을 수용하여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권혜정 주무관 드림(02-2133-513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정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전결 04/14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7층 / 전화 02-2133-5138 /전송 02-2133-0708 / helenk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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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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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담당관-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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