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 접속하시면 “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작성예시나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혁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4/1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ush28@seoul.go.kr / 부분공개(6)
20184370
20210928220344
본청
환경정책과-5699
D00000397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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