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0.03.19.(목) 09: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에서, 같은 날 09:19 상계주공 아파트 10단지에서 각 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CCTV에 단속되어 2건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당일 1분 사이에 두 번 단속었으니 1건만 부과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기계적인 방법과 시민신고 및 현장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구간에서 수 개의 무인단속 구간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마다 과태료를 각 각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미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4/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649 ( ) 접수 ( ) 우 0363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8 /전송 02-2133-1049 / bma88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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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649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미애 (02-2133-2298) 관리번호 D0000039758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