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0.03.19.(목) 09: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에서, 같은 날 09:19 상계주공 아파트 10단지에서 각 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CCTV에 단속되어 2건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당일 1분 사이에 두 번 단속었으니 1건만 부과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기계적인 방법과 시민신고 및 현장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구간에서 수 개의 무인단속 구간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마다 과태료를 각 각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미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4/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649 ( ) 접수 ( ) 우 0363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8 /전송 02-2133-1049 / bma8846@seoul.go.kr / 부분공개(6)
20184277
20210928220344
본청
교통지도과-10649
D00000397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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