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변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경유) 제목 (긴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변경 요청 1. 서울시 일자리정책과-6214(2020.3.2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민 및 자치구의 의견 및 건의를 기반으로 세부 사항을 변경 요청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변경사항을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 홍보자료에 반영,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 변 경 사 항 - 가. 지원대상 범위 : 기존에 제외되었던 5인 이상 ~ 9인 이하 제조·건설·운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 (변경) 全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나. 사업체당 지원인원 : 기존 업체당 1명(관광사업 2명)으로 제한되었던 업체당 지원인원을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지원 가능 - (기존) 업체당 1명(관광사업 2명) → (변경) 제조·건설·운수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 최대 4인 까지 ※ 예시: 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3명이었으나, 이전 지침에 따라 1명만 신청한 사업자(근로자)는 추가로 2명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다.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증빙하였으나, 사업주 혹은 근로자 중 1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 (기존)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사업주 혹은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라. 소급신청기간 : 당월 신청분은 직전 월 무급휴직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0.2.23 이후 무급휴직은 기간에 상관없이 소급하여 신청 가능 - (기존) 5월 신청은 4월중 무급휴직에 대해서만 신청 → (변경)4월 중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4월에 신청하지 못한 2.23 ~ 3.31 기간 분까지 무급휴직 신청 가능 마. 접수기간 : 접수횟수 및 기간을 확대하여 총 15일, 2회 접수 - 4월 : (1차접수) 1~10일, (2차접수) 20 ~ 24일 - 5월 : (1차접수) 1~10일, (2차접수) 18 ~ 22일 - 6월 : (1차접수) 1~10일, (2차접수) 22 ~ 26일. ※ 예산 소진시까지 동일한 주기로 접수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4/14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75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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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551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39758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