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이나 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공원 내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셨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방송 등을 통한 안내를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서 음악을 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오나 월드컵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음악을 틀어놓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 허용 기준인 60데시벨 이상 심한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공원 안내방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위생 철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평상시 기존 안내 방송에는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기존 방송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봄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공원 상수기를 맞아 지적해 주신 공원 내 소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 관리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모든 시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공안전관 유동우 총무팀장 정언룡 공원운영과장 04/14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08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83732
20210928220344
본청
공원운영과-5083
D00000397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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