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이나 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이나 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공원 내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셨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방송 등을 통한 안내를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서 음악을 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오나 월드컵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음악을 틀어놓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 허용 기준인 60데시벨 이상 심한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공원 안내방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위생 철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평상시 기존 안내 방송에는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기존 방송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봄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공원 상수기를 맞아 지적해 주신 공원 내 소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 관리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모든 시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공안전관 유동우 총무팀장 정언룡 공원운영과장 04/14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08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원이나 산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083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우 관리번호 D0000039763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