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서” 사기 사이트 신고합니다 꼭 처벌내려주세요' 민원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에서” 사기 사이트 신고합니다 꼭 처벌내려주세요'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한 후 판매자가 송부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문의하니 송장번호를 변경하고 물품은 배송이 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한바, 정품이 아닌 가품을 배송하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등 해당 판매자가 사기 행각을 버리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물품을 구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했으나 유선 연락처는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바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가 나와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서 통신판매를 신고한 사업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해당 사업자는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표시된 대표자 이름이 가족 이름이 아니라고 하여 확인을 요청한 결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번호, 소재지 등을 도용당했다고 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는 경찰서에 사업자정보 도용 신고와 사이트 기재 이메일로 도용 정보 수정을 요청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4.12.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도용했던 판매자 정보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이용한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정보를 확인해 보니 도메인 등록 국가가 중국으로 확인이 되는바,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인터넷 검색결과 가품이 배송되었다고 하신바, 특허청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로 확인이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하여 서울시에서는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조치와는 별개로 귀하께서도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http://www.patent.go.kr:7078)에 상표(위조상품)침해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의 인내와 협조로 코로나19가 서서히 잡혀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상으로의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복병이 된 코로나19와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4/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9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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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기 사이트 신고합니다 꼭 처벌내려주세요'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25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974943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