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업체 도정법 위반여부, 정보공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업체 도정법 위반여부, 정보공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사업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정비업체 아님)가 이전고시를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자문(서류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위반한 것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법 제1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2조항제1항에 따르면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3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이진영 시행 주거정비과-5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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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업체 도정법 위반여부, 정보공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80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753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