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정보공개 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정보공개 청구 1. 정보공개청구 제6633265호(2020. 4. 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문화시설과-10133, 2019. 11. 21.) 문서 정보공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문화시설과-10133, 2019. 11. 21.) - 공개문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정보공개-서울정보소통광장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의 소재에 접근할 수 있음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비공개 대상정보는 재무적·비재무적 수치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하여 실제로는 의견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없음 ○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인 재무적·비재무적 수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검증 등 후속 절차에서 내용 변경 등의 여지가 있어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회의록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끝. 주무관 김동준 문화시설2팀장 이현 문화시설과장 04/13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37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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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대공연장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회개최결과보고(문화시설과-101332019.1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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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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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정보공개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3768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준 관리번호 D0000039750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