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민원내용:서울시 관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 등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최근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 신설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버스 등 해외입국 검진자 대상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특히, 해외 입국자 대상 검역대 통과하기전 단계부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전세계로부터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과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4월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그전까지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들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거부 시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출국조치를 하는 등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걱정하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전부서, 전직원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한종석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4/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5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20181347
20210928220344
본청
민생사법경찰단-6557
D000003974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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