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쪽방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재배정 안내 1. 쪽방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자활지원과-5152호(2020.4.9)와 관련하여 쪽방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 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쪽방밀집지역 방역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쪽방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나. 재배정액 : 금46,275,000원(금사천육백이십칠만오천원) 다.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재배정처 (자치구) 서울시 예산과목 상담소명 재배정액 비 고 합 계 46,275,000 종로구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민간위탁금 돈의동 8,235,000 창신동 4,950,000 중 구 남대문 9,750,000 용산구 서울역 15,825,000 영등포구 영등포 7,515,000 ※ 2월말 기준 쪽방지역별 주민수 기준으로 책정(추경예산 편성기준)하였으며, 예산범위내에서 방역일정과 횟수는 상담소별 사정에 맞게 실시 라. 지원기준 : 붙임 계획 참조 마. 재배정 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방역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4/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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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방역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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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노숙인이용시설 방역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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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방역관련 단체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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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쪽방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98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974371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