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체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봄이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체계 관련 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적용되는 단일임금 체계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는 불평등 또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1호봉을 기준으로, 이며, 시간제 으로서 A와 B는 근무시간에 따른 동일한 기본급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계산하신 ’시간당 페이‘의 차이는, A와 B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오히려 전일제 공무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간제 돌봄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은 위 시간제 공무원의 예에 따라 규정되었음. ○ 질문 3에 대한 답변 님께서는 2월 급여와 1월 급여의 차액을 마이너스 급여(5,100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일임금 체계는 `20.1월부터 적용(`19.12.26. 공표)되었고, 종사자 호봉획정 등 선행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1월 급여를 한시적으로 `19년도 임금 기준으로 지급한 것(`20년 대비 부족분은 2월 급여 지급 시 보전)으로서, 1월 급여는 `20년 임금 기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19년도에는 기본 급여만을 정액 지급하였으나, `20년도의 단일임금제도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제수당(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연간 임금이 상승되었으며, 특히 연차(호봉)가 쌓일수록 기본급 또한 증가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이돌봄담당관 이인규 주무관(☎2133-49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규 돌봄기반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04/1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5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43 /전송 02-2133-0733 / lik29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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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체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760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규 (02-2133-4943) 관리번호 D0000039738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