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등포구 도시재정비과-3160호(2020.4.09.)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이 신청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① 지구면적 변경: 675,124.5㎡ → 675,126.5㎡, 증 2.0㎡(0.0003% 증가) ? 계획기반시설 변경 : ‘경미한 변경’ ① 공원녹지 변경: 82,224.5㎡ → 82,186.5㎡, 감 38.0㎡(0.006% 감소) ② 도로 변경: 88,979.7㎡ → 88,980.7㎡, 증 1.0㎡(0.0001% 증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4/1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7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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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752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관규 (02)2133-7230) 관리번호 D0000039757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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