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집행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집행관련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귀 기관에서 아래 요건에 맞추어 취급한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신축 및 리모델링)자금 융자지원사업」대출금액에 한하여 이자차액보전을 지급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융자취급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융자용도는 사업목적에 따라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으로 취급 나. 기존대출(시설자금 포함)대환 불가※ 단, 공사 진행중인 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시설자금)은 가능 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자는 준공전에 대출신청이 되어야 함 (준공이후 융자취급 불가) 3.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천대상자”가 우리시와 귀 기관이 체결한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제7조(이차보전금 지급)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추천대상자”의 이차보전금액은 우리시로 청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유념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 “추천대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은행”은 해당 사실을 안 날 이후의 이차보전금은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임대사업자 등이 휴·폐업·부도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등으로 “협약은행” 내규상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부,신한은행 (여신기획부 및 부동산금융부),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KDB산업은행 PF3실 주무관 배지연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4/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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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_2019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사업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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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집행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54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연 (02-2133-7016) 관리번호 D00000397583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