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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184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남은정 유통희 04/14 임춘근 협 조 먹는물분석팀장 조석주 2020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2020.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등의 수질 검사 및 부적합시설 조치 등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20조(수질검사 등)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제13조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전체현황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단위 : 개소) 계 음용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8,031 248 5,169 211 2,403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 소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시설수 1,240 170 1,070 104 20 84 87 17 70 1,049 133 916 ? 수질측정망 :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 오염취약시설(중점) : 29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650 225 49 81 114 35 146 중점관리대상 293 100 24 32 48 14 75 ?? 검사대상 및 주기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기관 비고 일반시설 정 기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법정 특정 개발이용시설 민 방 위 비상급수시 설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음 용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법정 생활용 1회/3년 수질전용 측 정 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일반지역)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법정 오염취약시 설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중 점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비법정 (관리강화) 비중점 자치구 자체관리 - ※ 검사항목 : 음용(46개), 생활용(20개), 공?농업용(15개) Ⅱ '19년 수질검사결과 ?? 전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총 계 2,404 2,126 2,043 83 278 부적합 (3.90%) 정기수질검사 908 720 717 3 188 0.42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음 용 1분기 125 119 114 5 6 4.20 2분기 128 124 109 15 4 12.10 3분기 130 128 104 24 2 18.75 4분기 131 127 110 17 4 13.39 생활용 177 167 164 3 10 1.80 수질측정망 상반기 100 97 95 2 3 2.06 하반기 100 97 91 6 3 6.19 오염취약시설 상반기 303 269 265 4 34 1.49 하반기 302 278 274 4 24 1.44 ※ 미검사 사유 : 채수불가(고장,공사,수량부족 등), 폐공처리, 용도변경(음용→생활용), 기타(지하수 미사용, 휴·폐업, 연락부재 등)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비 고 계 83 75 1 7 정기수질검사 3 2 -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64 61 1 2 수질측정망 8 8 - - 오염취약시설(중점) 8 4 - 4 ?? 지하수 수질분석 추이 ? 전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율은 3~4%로 국가지하수측정망 부적합율(7.1%)보다 다소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환경부) 자료 구 분 계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2016 1,693 1,634 59 3.48 2017 2,221 2,167 84 3.78 2018 1,969 1,795 75 3.81 2019 2,126 2,043 83 3.90 ? - 지난 10년간('08~'17)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자료 ※ Ⅲ 세부추진계획 ?? 정기수질검사 대상(일반 사용관정) ? 검사대상 : 871개소 (단위 : 개소) 계 용도별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063 (192) 43 961 53 6 192개소 중복 ※ '20년 정기수질검사 대상(1,063) 中 민방위, 측정망, 오염취약(중점) 192개소 중복 제외 - (음용) 모든시설, (농업용)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생활·공업용)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 등에 지장없는 용도이용 생활용수의 경우 제외 ? 검사주기 : 음용(1회/2년), 생활용 및 농·공업용(1회/3년) - 음용의 경우, 양수능력 30톤/일 이하(1회/3년) ? 검사항목 : 음용(46), 생활용(20), 공업용 및 농·어업용(15) ?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등 ? 업무처리 절차 지하수개발ㆍ이용자 - 검사대상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검사안내 공문 발송 수질검사의뢰 - 서면,구술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 지하수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등록?보관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료채취 후 봉인 - 담당공무원이 검사시료용기에 채취확인서 부착 -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수질검사 실시 - 2년간 기록 보존 - 수질검사결과 국가지하수정보센터(검사기관, 구청) 입력 ?부적합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 수질검사 결과통보 (수질검사 전문기관) - 수질검사 결과 통보(구청, 신청인) ?수질기준 부적합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및 안내 부적합 관정 수질개선조치명령 (지하수개발ㆍ이용자) - 수질기준 부적합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구청) ?이용중지 ?지하수 정수처리(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 재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경우 폐공, 용도변경 ?? 수질측정망 ? 검사대상 : 100개소 (단위 : 개소) 계 용도별(개소)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100 3 94 2 1 자치구별 4 ? 검사주기 : 2회/년 ? 검사항목 : 21개 항목 - 환경부고시 제2017-162(2017.8.31.)호에 의거 이용·용도 및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21개(생활용수 20개+전기전도도(EC)) 항목 측정 분석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음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적용 ? 업무처리 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 - 대상시설물 수질검사 결과는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 수질검사결과 성적서 발송 및 정기수질검사 면제 안내(소유·관리자)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하는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 재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이용토록 안내 - 이용 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 오염취약시설(중점) ? 검사대상 : 293개소 (단위 : 개소)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293 100 24 32 48 14 75 ※ 중점관리대상은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중에서 구별 약 12개소 이상 선정 ? 검사주기 : 2회/년(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실시) ? 검사항목 : 음용(46), 생활용(20), 공업용(15+유류성분 4) - 공업용수는 시설특성을 감안, 유류성분(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추가 실시 ?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 - 적합시 당해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고 차기 정기검사 주기를 자율적 조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② 시장?군수는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 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시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 시설물 점검(자치구 시행) - 점검주기 : 4회/년(분기 1회) - 점검내용 : 관리실태 및 오염여부, 시설파손 등 점검 - 조치사항 : 위법사항은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및 계도 Ⅳ 행정사항 ?? 지하수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검사 : 시 및 보환연 ?? 자치구 조치(협조)사항 ? (시료채취) 붙임 6) 시료채취요령 충분히 숙지 후 시료 채취 실시 ? (검사의뢰) 붙임 7) 시료채취기록부 및 지점별 코드사용[물순환정책과-3778('20.2.10)] ? (결과입력) 측정망 수질검사결과 통보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력 ? (실적제출) 붙임 4) - (정기수질검사) 년 1회 제출('21.1.15.까지) -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년 2회 제출['20.7.5.(상반기), '21.1.5(하반기)] ? (기타사항) -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적합시 정기수질검사 주기 자율적 조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준용) -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철저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중점) 수질검사 불가능 시 신속히 대체관정을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붙임 1. 2020년 정기수질검사대상 1부. 2. 2020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일반지역) 지정현황 1부. 3. 2020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선정현황 1부. 4. 수질검사 실적 제출 양식 각 1부. 5.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6.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 7. 시료채취 기록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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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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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정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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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0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선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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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질검사 실적 제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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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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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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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시료채취 기록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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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184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3975672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수질및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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