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제6648648호(2020.04.0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체납자 의 2013.10.28.부터 2018.06.22.까지의 결손처분 취소와 관련한 통보내역서 및 공시송달 확인서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청구내용은 세법상 결손취소 및 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결손 취소 통지를 하지 아니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우리시가 생산하지 않은 정보임.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14 구본상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38세금징수과-8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0177055
20210928220824
본청
38세금징수과-8749
D000003975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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