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63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현명 구연창 04/14 이해선 -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관변경 허가신청(2020.3.10.)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설 립 일 : 2008.3.24.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7층(녹번동, 대일빌딩) ○ 대 표 자 : ○ 목적사업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사례발표 및 홍보출판 사회복지 교육 상담 및 자원봉사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자문 요양보호사 교육 등 요양인력 직업교육 및 무료소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관련 유관단체 교류사업 위탁운영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변경 전 변경 후 ?? 정관변경 신청내역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 정관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의 타당성 [] ○ 타당함 [] ○ 타당함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총회 회의록, 위임장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검토사항 및 결과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허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20176085
20210928220824
본청
복지정책과-9363
D000003975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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