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월중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7, 제43조의 12 다. 市 현장대응단-4282(2020.3.3.)호“코로나19 관련 1분기 긴급구조훈련 중단 알림” 2.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 긴급구조지원기관 운영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점검 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변동 여부 확인 점검 1) 일 시 : 2020. 4월중 불시 2) 대 상 : 21개 긴급구조지원기관(서초구청 등 21개 기관) 3) 방 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에 의한 불시점검. 끝. 담당자 김준성 구조팀장 양덕주 재난관리과장 04/14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재난관리과 3층 (반포동) / 전화 02-594-9716 /전송 02-592-9090 / bull1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75730
20210928220824
본청
재난관리과-2549
D00000397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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