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남양주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법률위반 건설업자 고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2019. 7. 1.~10. 8.)』 결과에 따라 처분요구(건설업 미등록업체 고발조치)가 통보된 아래 법률위반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의거 “고발” 조치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대상 및 위반사항 - 업체명 (대표이사) 업체소재지 위반사항 관할 경찰서 비고 붙임 고발 관련 서류 1부(종이문서 등기 발송).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장순성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전결 04/1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869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74789
20210928220824
본청
자원관리과-4869
D000003975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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