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법률위반 건설업자 고발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남양주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법률위반 건설업자 고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2019. 7. 1.~10. 8.)』 결과에 따라 처분요구(건설업 미등록업체 고발조치)가 통보된 아래 법률위반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의거 “고발” 조치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대상 및 위반사항 - 업체명 (대표이사) 업체소재지 위반사항 관할 경찰서 비고 붙임 고발 관련 서류 1부(종이문서 등기 발송).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장순성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전결 04/1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869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법률위반 건설업자 고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869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성 관리번호 D0000039759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