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도 회계간 자금 전용 요청(2020.4.13.)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년도 회계간 자금 전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20.4.13.)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용이며, 전용을 해준 경우는 ‘-’로 표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지출팀장 홍연화 재무과장 04/1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0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19 / jkcha705@seoul.go.kr / 부분공개(7)
20173980
20210928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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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0652
D000003976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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