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20.4.8 소관위원회 회부) 1. 의사담당관-1786(2020. 4. 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4. 8.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시 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시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수도조례 2개 건 존재 : 코로나 관련 요금감면 건 및 대지경계선 외 급수설비 관리책임 관련) 가. 입법예고 기간 : 4. 13. ~ 4. 21.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참조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0건 다.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붙 임 1. 관련 조례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78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0173758
20210928220824
본청
기획예산과-4789
D00000397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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