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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관리대행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운영과-2253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종필 최영효 04/14 정훈모 협 조 주무관 윤유혁 주무관 박상준 주무관 이도훈 주무관 김인성 주무관 김재영 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 보고 2020. 4. 중랑물재생센터 ( 운 영 과 ) 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종합시운전(합동근무) 및 준공 후 인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관리대행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20.02.25.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원가산정 용역 시행 계획(운영과-1206호) ▶ 운영원가 : 총 7,767백만원(‘20년 기준 ; 고정비 903, 변동 6,864) ? ‘19.07.05. 중랑물재생센터 적정운영인력 산정용역 결과 보고(운영과-4859호) ▶ 적정인력 : 193명(센터 141, 총인 11, 과학관 6, 1처리장 18, 신건조 17), 정원외 21명 ?? 현황 및 문제점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종합시운전(방재시설부-4741호) ▶ ‘20.11. ~ ’21.04.(6개월) 2개월 운영요원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 운영요원 정년퇴직으로 상시 전문인력 부족하여 3차(총인) 처리공정 곤란 예상 ▶ 적정운영인력 158명이나 현원 125명으로 3차(총인) 처리시설 운영요원 배치 불가 . 적정인력 158명 = 산정인력 193명 - 민간대행 35명 제외 (1처리장 18, 신건조 17) ▶ ‘20년 현원 125명으로 운영요원 감소시 미충원 ? ’23년까지 35명 정년퇴직(28%) . 퇴직현황 35명 = ‘20년 5명, ’21년 8명, ‘22년 13명, ’23년 9명 정년예상 (단, 기타퇴직 별도)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부족인원 인력충원이 요원하고, 신규채용 시 단기간 운영능력 습득이 불가하며, 3차(총인) 공정이 기존 운영중인 일반공법과는 다른 처리공정으로, ? 환경기초시설의 다양과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3차(총인)시설을 관리대행하여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Ⅱ 추진경위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민간위탁사무의 기준(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민간위탁 사무내용(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추진경위 ? `14.10.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준공 ? `17.03.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7.10.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착공 ? `21.04. : 공사준공(예정) ※ ‘20.11.~’21.4.(6월) 종합시운전(2개월 운영요원 합동근무) Ⅲ 관리대행 추진계획 ?? 관리대행 운영내용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시설의안정화 동일공법 전문경력자 다수 보유로 시설안정화 및 적정운영 운영비절감 정산비 위주 절감(약품비, 전력비 등) 운영효율화 공전관리,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수립, 관련법령 준수 성과목표달성 법정방류수질 기준 준수, 관리대행운영 목적달성 ? 법정방류수질 기준 준수 < 단위 :㎎/L > 구분 BOD COD SS T-N T-P 관리기준 계획유입수질 188.4 102.0 141.6 40.15 4.141 총인계획유입수질 10.0 40.0 10.0 20.0 2.00 비총인방류수질 10.0 40.0 10.0 20.0 0.8 총인계열방류수질 3.2 40.0 3.3 20.0 0.13 최종방류수질 10.0 40.0 10.0 20.0 0.5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통합방류수질 4.7 40.0 4.7 20.0 0.46 실제 혼합시 수질 ?? 관리대행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물 비고 3차(총인) 처리시설 혼화공정 혼 화 조 : W3.5m×L2.5m×H3.8m×12조 가압부상공법 (에코젯그린플러스) 응집공정 응 집 조 : W7.0m×L4.5m×H13.4m×12조 가압부상 부 상 조 : W7.0m×L12m×H7.8m×12조 유입펌프장 펌 프 장 : W19.6m×L21.3m×H8.8m 슬러지처리시설 부 상 조 : W2.4m×L5.5m×H2.5m 기타부속시설 유입관로 1식, 유출관로 1식, T-P샘플링 2개소 ?? 인력 운영 계획 < 단위 : 명 > 구 분 계 일근 교대 비고 총인처리시설 11 3 8 ▶ 배치 인력 5명 (주간 필요 인력 5명 ; 일근 3, 교대 2) ▶ 4조2교대 근무 (교대근무 8명 ; 투입 2, 비번·휴무 6) ?? 기간 및 운영원가 ? 대행기간 : 3년 (’21. ~ ’23.12월) ? 운영원가 : 2,930백만원(‘21년 939, ’22년 976, ‘23년 1,015) ▶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원가산정 ?? 추진절차 ? 관리대행자 선정방식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8.10) ▶ 공개모집, 기술가격분리 경쟁입찰,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협상, 계약 및 협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업체 ? 추진절차 사전조사 ?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의회동의 ? 예산편성 (시의회의결) ? 수탁기관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 위탁 협약 체결 Ⅴ 행정사항 ?? 추진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제출(조직담당관) ? 총인(3차)처리시설 위탁 관련 소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고 ?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추진일정 ? 추진계획(4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5월) ? 의회동의(6월) ? 예산확보(12월) ? 수탁기관선정(12월) ? 시운전(2개월) 및 인수 ※ 수탁기관선정은 회계연도 시작 전 절차진행(지방계약법 제23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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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관리대행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253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2211-2678) 관리번호 D0000039757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